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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 회칙

코리아센터 회칙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칙

 

1 총칙

1 명칭

회의 영문명칭은 “GLOBAL KOREA CENTER”, 약칭은 “GKC” 그리고, 한국어명칭은글로벌 코리아센터약칭  “글로벌 코리아센터이다.

 

2 목적

글로벌 코리아센터 설립 목적은 라오스 교민의 권익 및 법적 지위를 보호 개선시키고, 라오스 교민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건강, 고용, 차세대 복지 문화적 지위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며, 나아가 아센10개국에서 성공적인 이민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활동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활동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한다.

1.    라오스 지역에 거주하는 라오스 교민들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 및 활용;

2.    라오스 내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세무/회계/사건사고 전담 자문기구 운영;

3.    라오스 교민 공동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활성화;

4.    라오스 교민 공동체의 건강, 교육, 복지 및 노후에 관한 정책연구 및 사업고착화;

5.    아센10개국 단체 및 타민족 단체와의 문화소개 및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

6.    미래 세대를 위해 아세10개국 교민 공동체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7.    아센10개국 교민 개개인의 잠재성을 확대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여, 아센10개국 교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

 

4 해당지역

글로벌 코리아센터 해당지역은 라오스 지역을 그 주요지역으로 하되, 아센10개국가를 준 지역으로 한다.

 

5 위치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사무국은 비엔티엔 특별시 위치한다.

 

 

2 회원

7 구분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기업회원(기업, 단체, 기관)

 

8 자격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라오스 교민(한국계 라오스인);

1.    18 이상이고,

2.    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그리고

3.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한 .

 

2.    준회원 : 라오스 교민(한국계 라오스인), 아센10개국 교민 또는 한국인으로;

1.    4 에서 명시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

 

3.    기업회원 : 라오스 내 한국계 기업, 단체 또는 조직으로;

1.    라오스 내에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2.    4조에 명시한 해당지역에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3.    글로벌 코리아센터의 기업회원으로 등록한 기업.

 

4.    한국계로 정회원, 준회원 또는 기업회원 자격을 갖춰야 하며, 한국계 이외의 회원자격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9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활동 행사에 참여할 있는 권리;

2.    글로벌 코리아센터 총회 소집요구권, 총회 참여권, 총회에서의 발언 의결권;

3.    회칙에 따라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장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4.    회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제약을 받는다:

1.    글로벌 코리아센터 총회와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장선거를 제외한 모든 활동 행사에 참여할 있는 권리;

2.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기업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제약을 받는다.

1.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장선거를 제외한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이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3 기구 회의

10 기구

글로벌 코리아센터 구성하는 상설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분야별 전문가);

3.    사무국 (글로벌 코리아센터 관련 업무 총괄).

4.    회원지원국(법무/세무/회계/사건사고 관련 업무지원);

5.    정책개발국(건강/교육/복지/노후/경제활성화 관련 정책개발업무 총괄);

 

글로벌 코리아센터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임시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2.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전시, 비상시, 위급상황 또는 천재지변 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기구를 만들고 운영한다.

 

11 회의

         글로벌 코리아센터 기구는 기구 규칙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칙을 준수한다. 

 

 

[글로벌 코리아센터 회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laossanga@gmail.com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